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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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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목적) 

이 윤리규정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일반적 윤리원칙)

제1조 (학회원으로서의 자세) 학회원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조 (사회적 책임) 학회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와 임상 활동이 의사소통장애인과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3조 (공적진술의 진실성) 학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및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만 기반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경력, 자격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인권에 대한 존중) 학회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종, 종교, 성, 장애, 
  연령 및 국적에 따라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1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의 개시,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일체의 연구행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각종 출판물, 광고 및 강연 등에서 발표할 때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술만을 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업적 및 연구결과 등에 관하여 명백한 사실만을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본 학회 학회지의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업적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가 발간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물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행위”
② 연구결과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변조행위”
③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하는“표절행위”
제4조 (연구내용의 중복발표 금지)
①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②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할 수 없다. 단, 연구자는 본 학회 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내용물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학위청구논문 일부 또는 전체를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예: “본 논문은 ○○○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제5조 (연구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 4 장 (심사위원 및 편집자의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장 또는 분야별 상임편집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2조 (편집자의 윤리규정)
① 편집자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출판되는 해당 간행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편집자는 논문심사의 과정과 참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③ 편집자는 논문심사의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④ 편집자는 출판과정에서의 오류를 즉시 수정조치하거나,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이 심의대상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ㄱ. 학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윤리원칙의 제정과 개정 및 해석
ㄴ. 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재·개정 발의
ㄷ. 윤리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책 수립
ㄹ. 윤리규정 위반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 및 제재의결요구 건의
ㅁ.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
제3조 (심의요청)
① 학회원 또는 학회와 관련된 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관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절차 및 결과통지)
(심의절차)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
  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
  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⑦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심의결과 통지)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재의 내용) 학회와 관련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가 심의접수되어 (재)심의절차를 거쳐 
  확인된 위반행위의 결과가 통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다음의 
  제재조치를 일부 또는 전부 가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회지 게재 취소
② 향후 학회지 게재 불가
③ 회원자격 상실
④ 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⑤ 법률기관 고발
제6조 (재심의)
①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윤리규정 교육) 학회는 학회원들에게 본 윤리규정에 관하여 적어도 연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