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에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고 한다)을 선임한다.
②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이들은 편집위원장과 함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분야별(말분야, 언어분야, 청능분야 및 관련분야)로 약간명의 상임편집위원을 임명하여
상임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이어야 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 결정과 심사의뢰를
위한 상임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 안에 열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하여 이를 체제에 맞추어 수정 및 편집한다.
③ 상임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 각각에 3명씩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논문심사과정을 감독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 자문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상임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정에 근거하여 접수된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표>(『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게재신청논문
심사표)을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심사논문원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학문성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
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⑥ 학술지 체제 적합성 여부
제6조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각 논문별로 종합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심사결과(“게재신청논문 심사표” 중 “종합의견”의
“심사결과”)로 판정(“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한 논문과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논문으로 구분하여 <표>(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표>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
최초 심사결과 | 심사결과통보 또는 재심과정 | 최종 게재여부 결정 | ||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린 경우 | 게재가 | ① 게재가 통보 | 게재가 | |
수정후게재가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 게재가(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게재불가(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수정후재심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수정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저자) ③“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의뢰(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재심위원) | 게재가 | ① 2명 이상의 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② 1차 심사결과 다른 1명이 게재가 혹은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내리고 2명의 재심위원 중 1명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 | ①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2명의 재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② 1차 심사결과 다른 1명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고 2명의 재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 |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 | 게재불가 | ||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경우 |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 게재가(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게재불가(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 게재가(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게재불가(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수정원고 제출(저자) ③“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재심위원) | 게재가(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저자의 재심거부, 재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 ①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편집위원장) ②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수정원고 제출(저자) ③“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재심위원) | 게재가(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제7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논문의 저자는 제2항과는 달리 학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회가 정한 원고분량을 초과한 논문의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학회가 정하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회의 회장은 논문심사위원에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보안) 논문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논문심사위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9조 (심사결과 이의 제기)
① 논문 투고자는 본심사 및 재심사의 심사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심사결과 통지 후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을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이의 제기자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에 따른 재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 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7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제기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단, 편집소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투고된 논문의 초심 및 재심 심사자, 제 1저자, 공동저자, 그리고 논문과 관계된 그 외의 자는
제외하도록 한다.
③ 편집소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과 심사자의 심사평, 투고자의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편집소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가 및 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사항은 이의 제기자에게 편집위원장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1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정: 1999. 10. 30.
1차 개정: 2000. 5. 31.
2차 개정: 2001. 10. 30.
3차 개정: 2002. 3. 31.
4차 개정: 2003. 3. 31.
5차 개정: 2006. 6. 30.
6차 개정: 2006. 11. 30.
7차 개정: 2007. 7. 31.
8차 개정: 2009. 3. 31.
9차 개정: 2009. 9. 30.
10차 개정: 2010. 9. 30.
11차 개정: 201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