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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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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6 17:08 조회1,0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외부기관 행사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발인원 : 13명 내외

접수기간 : 2021. 5. 4.() 9:00 ~ 5. 28.() 18:00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6. 18.()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면접시험 : 2021. 6. 24.(), 면접시간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6. 29.() 17:00,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아니함

접수: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접수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20. 5. 29.) 기준

학력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정신건강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심리학, 아동 상담, 장애아 상담, 특수아 상담,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지적장애아교육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2021 831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언어치료, 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자격

자격사항에 표기된 자격증

우대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mail : intermediar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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